서울북부지법 ‘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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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ㆍ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임모(63) 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에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9일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과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긴급조치를 위반한 3명의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긴급조치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듬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제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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