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법령에 명시…금연 규제 엄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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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 규제 때 더욱 엄격한 단속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했다. 법령에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토대로 2008년 이후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간주해 금연 정책과 청소년 판매 금지 등에서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전자담배의 성격을 명시했다. 담배 성분 표시 등 관리를 강화하려고 법령에 전자담배를 정의한 것이다.

이로써 더욱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이나 청소년 판매를 규제했다"면서도 "전자담배를 법제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배 대용품은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금연초 등 담배 대용품은 약사법 등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어 중복 규정문제를 피하려고 담배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온 공익사업 출연금은 자율 출연 제도로 바뀐다. 출연금의 주목적인 연초경작지원기금의 조성이 끝났기 때문이다.

4100억 원 규모인 연초경작지원기금의 수익금은 국내 담배농가 지원에 쓰인다.

기금은 KT&G가 낸 부담금이 70%가량이며 나머지는 외국 담배업체들이 분담했다.

담배업계는 연초경작지원기금 조성이 끝난 만큼 공익사업 출연금 조항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와 환경보호 등을 위한 기금 소요를 고려해 출연금을 자율 출연 형태로 남겨두기로 했다.

담배 소매인을 지정할 때는 거리 제한 등 지정불가 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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