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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검, 5세 여아 학대치사 40대女 구속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0 18:54
2012년 7월 30일 18시 54분
입력
2012-07-30 17:45
2012년 7월 3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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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외손녀인 5세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4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여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구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의 딸 B(19)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연남의 외손녀(5)를 맡아 기르던 중 아이의 몸을 알루미늄 자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아동은 지속적 구타로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에서 영하 5도에 이르는 추위 속에 베란다에 갇혀 있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는 A씨 주장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이후 사건을 접한 수많은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면밀히 수사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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