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 문턱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현행 15억원… 내년초 변경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손질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단 시티, 영종하늘도시 1, 2단계 지역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지역에 150만 달러 또는 15억 원 이상을 투자해 휴양 목적 체류 시설을 구입한 외국인이 5년 동안 투자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보다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제주와 전남 여수 5억 원, 강원 평창 10억 원에 비해 50∼150% 높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투자유치는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는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열린 비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지가와 콘도 분양 예상가를 고려해 투자 기준 금액을 15억 원으로 결정했다.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에 새로운 투자 기준 금액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이 낮아지면 중국인 대상 부동산 투자 이민 마케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기준 금액이 5억 원으로 설정되면 투자 위험도가 줄어 해외 중상위층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영종지구#투자이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