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세관, 명품 공급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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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탈 고소장 접수”

부산지역 아웃렛 매장에 명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세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부산 모 아웃렛 매장 명품 공급업체인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관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세 포탈 혐의가 있으면 대표이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웃렛 매장 점주 4명도 최근 “A사 대표이사가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해운대경찰서에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EU 회원국이 생산한 의류 등이 무관세 대상이 됐지만 매장 업주에게 10%가량 관세를 부과했다. 또 수입 원가보다 싼 가격에 명품을 구입한 뒤 매장에는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때문에 매장에 건넨 상업송장과 세관에 신고한 수입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다. A사 대표는 “매장에 공급한 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명품으로 관세 철폐 대상이 아니고 백화점과 동일한 상품이어서 수입 원가를 속일 수 없다”며 “세관에서 자료를 분석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부산세관#명품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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