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써라” 과제 낸 대학교수 결국 법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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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이적 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한 대학교수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고 뉴시스가 23일 보도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대학생들에게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북한 원전을 읽고 감상문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로 A대 이모(55)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감상문을 작성한 대학생 1~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대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 교수는 지난 2010~2011년 사이 학과수업(전공과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김일성 전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도록 지시했다. 또 학생들에게 감상문 성격의 리포트를 2~3장 가량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을 혁명투사인 것처럼 감상평을 쓴 학생들에게는 높은 학점을 주고 반대로 이를 비판하는 학생들에겐 낮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을 미끼삼아 주체사상을 주입하려 했다"면서 "학문의 자유나 교육을 운운할 만한 수준을 크게 넘어섰기에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교양 고취차원에서 태백산맥 등 국내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세기와 더불어' 예시하고 알아서 선택, 리포트를 제출토록 했다"며 "학점과 무관하다. 해당 리포트를 인터넷 유포 등을 일절 하지 말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에 이어 지난 4월 9일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가 교육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해당 서적을 읽도록 한 만큼 이는 학문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자유 역시 제한이 따른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학문 자유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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