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아내 살해 前대학교수 징역 2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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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강모 씨(54)와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모 씨(52)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아래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박 씨와 재혼한 이후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 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 씨는 살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각 징역 22년과 5년으로 감형했다.
#아내 살해#징역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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