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163곳 12월경 재개발 여부 결정

  • Array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주민 찬반조사 착수… 나머지 103곳은 2차로 추진

올해 12월이면 주민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지역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존치정비구역 266곳 가운데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들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인력 운용상 나머지 103곳은 2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가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하나로 진행된다. 구역 지정은 됐지만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시가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업 찬반을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 결과 확정 및 정보제공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주민 찬반의견 조사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우선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지역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했다.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별 1곳씩 8곳을 선정해 시가 조사를 맡고 나머지 20곳은 자치구가 조사한다. 우선실시구역은 12월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뉴타운·재개발 반대가 많은 지역은 구역 지정 해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1차 조사 대상 163곳 중 28곳을 제외한 135곳은 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돼 공포되는 30일 이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가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려면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50%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뉴타운#재개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