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가유공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6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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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집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모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원고가 고혈압을 비롯한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당일에도 마감이 임박한 업무를 처리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년 검사로 임관돼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검찰 실무 교수로 근무해온 김 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법관임용을 신청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수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져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진 김 씨 가족은 2010년 9월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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