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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대사관 차량 돌진’한 60대男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2 09:42
2012년 7월 12일 09시 42분
입력
2012-07-12 00:41
2012년 7월 12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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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데 격분, 주한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김모(62)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11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연락처가 없어 출석 확보가 필요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하겠다고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전 4시55분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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