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억 사용처 그냥 덮진 않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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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3억 원이 대선자금 성격이었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나오면서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9일 “단서와 증거가 있으면 (대선 자금에 대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임 회장이 ‘선거(대선) 자금에 보태기 위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동아일보 9일자에 보도되자 검찰이 ‘원칙론적인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원칙을 밝힌 이상 단서가 나오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덮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그가 준 돈이 대선에 쓰였는지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받은 사람이 용처에 대해 진술하고 증거도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이 전 의원의 진술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가 이 돈을 대선에 썼다고 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실제 대선자금 수사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이 전 의원이 돈 받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돈의 용처 수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수사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정당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수사가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검찰로서는 대선 자금 수사를 확실히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서나 증거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의원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할 경우 대선자금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으로서 캠프의 최고 실세였고 선거자금 모금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소지가 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인지도 수사 흐름상 중요해 보인다. 정 의원은 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저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습니다”라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정 의원이 구속될 경우 새로운 폭로를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이상득#저축은행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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