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조합비 1000만원 총선직전 통진당 후보 측에 건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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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위원장 등 2명 영장

검찰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4·11총선 직전 조합비 1000여만 원을 통합진보당 후보 측에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윤모 씨(50)와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윤 씨는 이번 총선 때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검찰은 전남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플랜트건설노조가 통진당 국회의원 출마자였던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에서 당선) 측근과 유현주 후보(광양에서 낙선) 측근에게 선거비용으로 쓰도록 조합비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올 4월 말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5월 전남 광양지역 플랜트건설노조 지부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돈이 유입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유 후보에 대해서도 후보에게 직접 돈이 유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통합진보#조합비#4·11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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