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불륜 알리겠다” 카톡으로 나체사진 보내며 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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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40대 파렴치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고 노컷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장성경찰서는 광주에 사는 회사원 46살 문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문 씨는 지난해 여름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피해자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불륜사실을 알고 있다." "남편과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현금 1280만 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0년 가을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현금 등 2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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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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