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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시정요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1 18:41
2012년 6월 1일 18시 41분
입력
2012-06-01 16:19
2012년 6월 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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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재심의 또는 법원 판결 지켜볼 것"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가 인근 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데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8㎡를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서초구청장은 애초 사랑의 교회 측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이 지하실에 해당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를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했다.
도로 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예배당,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여서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측이 법제처나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재심의나 법원의 판결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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