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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들, 칠순 아버지 수갑채워 폭행하고 건물 문서 뺏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30 19:07
2012년 5월 30일 19시 07분
입력
2012-05-30 18:52
2012년 5월 3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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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한 패륜아들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30일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건물 문서를 빼앗는 등 반인륜적 패륜 범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 다면 이 범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이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에서 아버지(74)를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유씨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재산을 탕진하자 재산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수갑을 산 뒤 방안에 가두고 "살려달라"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아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위임장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고 집을 찾은 유 씨를 체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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