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공지영 계약 어겨 손해” 홍보사 6000만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03시 00분


소설가 공지영 씨(49·사진)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 만 원의 소송을 당했다. 홍보대행사 A사는 공 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공 씨와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말까지 유럽 여행기를 담은 책을 내기로 해 항공료와 진행비 등을 썼지만 결국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17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비롯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공 씨는 시인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 3주간 유럽 7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공 씨는 같은 해 8월 출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본보는 이날 공 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지영#홍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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