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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진돗개 둔기 살해’ 승려 차림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5 17:58
2012년 5월 15일 17시 58분
입력
2012-05-15 17:50
2012년 5월 15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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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진돗개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죽인 이모(55) 씨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손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4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송모(75) 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2003년 3월28일 승적을 취득했으나,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진돗개를 끔찍하게 죽이고,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사건 발생 당시 동물보호법(최고 벌금 500만원)보다는 처벌규정이 엄격한 특수수거침입 및 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4일 부산 초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 잔돗개를 승려복장을 한 남성이 둔기로 무참히 때려죽이는 CC TV영상 동물보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 공개되면서 분노를 샀다.
이 남성을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하루 만에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이 씨를 검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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