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지통]그 남자의 취미는 ‘男화장실 몰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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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1월 이어 두번째… “어차피 벌금낼거라 또 찍어”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임모 씨(24)는 10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의 남자 화장실을 찾았다. 자신만의 ‘은밀한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임 씨는 회사원 윤모 씨(29)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숨어 들어간 뒤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슬쩍 들이밀었다. 볼일에 집중하던 중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란 윤 씨는 힘으로 카메라를 뺏고 임 씨를 붙잡았다. 임 씨의 스마트폰 속에는 4분 30초가량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다. 임 씨는 “이미 한 번 적달됐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불쾌감을 참지 못한 윤씨는 임 씨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이미 1월에도 서울의 한 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임 씨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화가 나 한 번 더 찍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범행 때문에 일하던 구청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임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몰카#사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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