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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 품고 대낮 시청서 흉기 테러…50대 실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9 16:43
2012년 5월 9일 16시 43분
입력
2012-05-09 16:03
2012년 5월 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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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시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흉기로 테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토지 수용 업무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기소된 박모(54)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시청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개인 범죄를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위혐이다"며 "누구나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행위 등에 반대할 권리가 있지만, 정당한 절차 내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고, 정책 집행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보복행위와 위협을 가한다면, 어떠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인한 피해는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공무원에 대한 상해를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을 일반 국민보다 더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약속인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난 1월17일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 공무원 A(4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광주 광산구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자신의 토지가 수용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자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 이 같은 짓을 벌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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