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난동 취객 두고 도망’ 경관, 정직 취소소송 1심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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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해 5월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두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순찰1팀장 전모 경위(59)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경위가 마치 도망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동료의 말에 따라 장봉을 구하러 다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 경위가 갑자기 달려드는 장 씨에게 즉시 가스총으로 제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판결#난동취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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