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2]새누리 “정세균 박사논문 표절”… 민주 “문대성 박사논문 거의 대필 수준”
동아일보
입력 2012-04-09 03:002012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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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네거티브 공방
민주 “사상구청장, 손수조 지원 관권선거…고발할 것”
새누리 “문재인 양산건물 일부 무허가… 재산신고 누락”
4·11총선을 사흘 앞둔 8일 각 지역구 후보들의 지상전과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공중전의 ‘화염’이 여의도에 진동했다. 여야는 이날 상대 당 핵심 후보의 논문 표절과 재산등록 누락 의혹과 같은 온갖 정보를 동원해 막판 총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서울 종로의 민주당 정세균 후보와 부산 사상의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2004년 2월 경희대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1991년 고려대 경영대에 제출된 이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의 논문에서 ‘마케팅은 그 경계와 관련하여 3가지의 상이한 의식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라고 시작하는 단락 등 3부분 17쪽에 걸쳐 이 씨 논문과 동일한 문장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 이 씨의 논문엔 ‘마케팅은 그 경계와 관련하여 3가지의 상이한 의식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라는 대목이 있다.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정 후보가 2004년 총선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박한 정치 일정에서 언제 논문을 썼는지 의문”이라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재인 후보가 자기 소유의 경남 양산의 건물 일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공격했다. 조 대변인은 “건물 중 37m² 한옥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건축물이며 이번 총선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면서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당선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 재산신고 서식 기재요령엔 무허가 건물은 허가·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매입가액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새누리당의 부산 사하갑 문대성 후보의 논문 표절과 해운대-기장을 하태경 후보의 친일 발언 논란을 소재로 역공을 펼쳤다.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의 박사논문을 심사했던 교수가 ‘표절이 200% 확실하고 거의 대필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문 후보의 박사논문은 이미 학술단체협의회가 표절이라 결론을 내렸다. 문 후보는 더는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문 후보는 이 집을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매수했을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중앙선관위 규칙은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의 표절 의혹에 대해선 김현 대변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출처를 모두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각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역 행사장에서 ‘야당 후보가 사업예산을 따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시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이 지역 내 기초단체장과 주민들에게 손수조 후보의 지원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권선거를 시도했다”며 송 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구청장은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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