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마약류 판 의사-약사 등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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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전화통화만으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 약품들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강모(56) 씨와 약사 정모(46)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 씨는 포항 등 전국에 사는 11명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131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정 씨는 강 씨의 처방전 발급을 도왔으며 약품을 환자에게 택배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강 씨와 정 씨가 얻은 수익은 200여만원, 15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제약회사 직원 2명이 정 씨에게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등을 팔아 3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장모(46) 씨 등 2명도 함께 붙잡았다.

또 경찰은 이 병원에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강 씨가 없을 때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간호사 김모(44)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명의 환자에게 63회에 걸쳐 지방분해 주사를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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