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핵심 관련자들 “더는 허위로 자료 못 만든다”… e메일 오간 사실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0일 03시 00분


檢 “허위보고서 알고도 개입”… 김은석 前대사 영장 기각 반발

검찰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더는 픽션(허위)으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오덕균 CNK 대표(46)가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9일 “탐사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깊이 관여한 대목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CNK가 채굴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이른다는 탐사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보도자료가 모두 허위임을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제의 e메일을 주고받은 인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김 전 대사와 오 대표, CNK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0) 등 이번 사건 핵심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코어(핵심)는 김 전 대사”라며 “오 대표가 이 사건을 기획했을지는 몰라도 김 전 대사가 없었으면 이번 사건은 불가능했던 일이다. 김 전 대사는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실장도 김 전 대사가 CNK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한 사람은 목을 조르고 다른 사람은 팔다리를 잡는데, 이들이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공모하지 않은 것이냐”며 8일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CNK 기술고문 안모 씨에 이어 김 전 대사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2건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8일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가 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공모 관계의 전제가 되는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허위·과장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모두 카메룬 현지 다이아몬드 광산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진행된 만큼 그 결과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오 대표를 귀국시켜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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