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광주 계림동 조직선거 6명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4 20:18
2012년 3월 4일 20시 18분
입력
2012-03-04 19:51
2012년 3월 4일 19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구의원ㆍ여성회장ㆍ통장 4명, 박주선 의원 지지활동 혐의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을 부른 광주 동구 계림동조직선거와 관련, 검찰이 구의원과 통장 등 연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4일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 씨와 이모(60·여) 씨 등 통장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 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이 회의에 6차례 참석해 4·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조 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 통장 4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으로 비대위에 참여해 박 의원 지지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조 씨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의원, 조 씨 등이 박 의원을 도우려고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비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대위에 참여한 48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동의 유사조직, 비대위의 상부조직이 있었는지도 파악중이다.
비대위 위원장인 조 씨는 지난달 26일 밤 선관위 단속 중 투신해 숨졌으며 간사인 통장 백 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 독감 예방에 얼마나 효과 있나? 과학이 밝힌 진실
하루 7시간 못 자면 수명 짧아진다 …美 3141개 카운티 자료 비교 분석
“가계빚 10%P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경제성장률 0.2%P 오른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