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대구경찰청, 의경 55명 적발

  • 동아일보

4명 입건-51명 징계… 6개월간 563만원 베팅도

의무경찰들이 복무 중인 경찰서 내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김모 상경(22) 등 의경 55명을 적발해 도박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김 상경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도박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이모 일경(21) 등 51명은 최대 15일의 징계 입창(영창에 들어감) 및 외박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경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남부경찰서 휴게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200차례 접속해 한번에 최고 5 만 원 등 총 563만 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경이 근무하는 남부경찰서의 경우 전체 의경(85명)의 35%가량인 30명이 도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의 봉급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돈이 떨어지자 부모에게 ‘용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경의 한 달 봉급은 10만∼13만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내 PC실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남부서 방순대원 30명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대구경찰청 소속 모든 대원이 제출한 봉급계좌 입출금 명세를 확인해 3개 부대 2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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