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한국인 비밀계좌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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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국회 비준 완료
스위스 7월 비준하면 발효

이르면 7월부터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 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4000억 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는 정보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정보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 놓은 비밀 자금 및 은닉 재산을 조사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스위스 의회가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발효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자금 추적 및 탈세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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