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MRI 등 아들 병역자료 공개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0일 18시 36분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강구"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의해 제기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자료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료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류 대변인은 전했다.

박 시장 측은 "병역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강 의원이 병역 비리 의혹의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박 시장 아들의 MRI 사진에 대해서는 "그 사진을 어디서 입수한 건지 정확히 검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MRI를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입수 경위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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