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폐지줍던 할머니 짓밟아 살해한 40대男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13:20
2015년 5월 18일 13시 20분
입력
2012-02-20 07:45
2012년 2월 20일 07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작년 11월24일 오전 9시40분 경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 씨가 자신에게 알아들을 수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독서실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PC방에 파묻혀 소일하면서 식구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일 좌석 증가” vs “시범 운영 필요”…코레일-SR 통합 전부터 ‘삐걱’
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정광재 “내란재판부 ‘위헌성 최소화’는 본인들도 위헌성 알고 있다는 뜻” [정치를 부탁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