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시, 급여인상분 반납결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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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조기정상화 위해 간부 공무원 고통분담 합시다”
“내 월급을 왜…” 반발 기류

경기 용인시가 경전철 조기 정상화 및 시 재정난 고통분담 차원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1년치 기본급 인상분의 ‘자진 반납’을 결정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전철 조기 정상화를 위한 간부 공무원 급여 일부 자진반납 계획을 논의하고, 5급 이상 공직자 122명 전원의 급여인상분을 원천징수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해당 공무원 전원에게 인상분 반납 계획안과 원천징수동의서가 전달됐다.

급여 인상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13만5000원이며, 해당 공무원 전원의 1년치 총액은 2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간부 공무원 상당수가 “이게 강제 징수지 무슨 자진반납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돈을 낼 때 내더라도 사전에 귀띔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정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사무관은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놔두고 왜 내 월급을 반납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참여율을 고려해 반납분 원천징수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20여 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주까지 동의서 제출현황을 지켜보고 참여율이 미미하면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민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 5159억 원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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