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동식물 437종 신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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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방개나 사슴벌레 등을 정부 허락 없이 해외로 가져갔다가 걸리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물방개 등을 포함해 동식물 437종을 국외반출 승인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종별로 보면 물방개, 꼬마사슴벌레, 나도산각시하늘소 등 곤충 124종이 새로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가문비나무, 참작약, 산조팝나무, 개쓴풀, 백리향, 정향나무, 제비붓꽃, 꼬마은난초 등 식물 64종도 새로 지정됐다.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 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도 승인 대상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 동식물은 총 1971종”이라며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생물주권 확보 차원에서 승인 대상 생물자원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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