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화인코리아 회생 발판… 광주고법, 부동산 경매절차 중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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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닭·오리 가공회사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 중지 결정을 내려 회사가 법인 회생 요건을 갖추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화인코리아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화인코리아 법인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때까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통해 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는 투자나 채무변제 등을 통해 법인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나원주 화인코리아 대표이사는 “회생 자구노력으로 경기 여주부화장을 매각했고 현재까지 1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회생 개시만 되면 협력사들이 18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해 올해부터 담보채권 전액을 상환하고 무담보채권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원 51명은 재판부에 낸 건의서에서 “회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화인코리아 채권을 가지고 닭·오리 가공업계 진출을 추진 중인 사조그룹의 반대로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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