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음주사고 내고 쿨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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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11시48분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박모(50) 씨의 영업용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차량은 이어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으며, 김 씨가 운전석에서 잠드는 바람에 119구조대까지 출동해 김 씨를 차에서 꺼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5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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