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초단타매매자 특혜’ 12개 증권사 1심 모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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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모두 무죄가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31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62)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56) 등 2개 증권사 임직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이나 전용서버 등 빠른 거래속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부정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다른 일반 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ELW 거래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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