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토지 15㎢ 거래허가구역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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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7.84㎢
연수 5.29㎢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던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15km²가 해제됐다. 그동안 이들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부평구가 7.84km²로 가장 넓었다. 일신동과 구산 산곡 청천 부평동 일대 2582개 필지가 포함됐다. 연수구는 옥련 선학 연수 청학 동춘 송도동 등 5.29km²가 풀렸다. 또 남동구(1.98km²)와 계양구(0.18km²), 남구(0.04km²), 서구(0.3km²)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할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계양구와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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