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고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새로 생긴다. 청소년은 노래방, PC방, 비디오방의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의 출입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문화 관련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탈선의 온상으로 꼽혀 온 멀티방에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으며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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