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태규 씨(7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압수한 5만 원권 1만499장(5억2495만 원)을 몰수하고 8억48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17억 원 가운데 4억 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59)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그해 8월 28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이 벌인 로비를 일부 진술해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박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26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