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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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원 부회장 구속 수감

19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48)이 29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최태원 회장(51)을 내년 초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29일 오전 2시경 SK그룹 계열사들이 창투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 부회장을 구속 수감하고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 투자금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최 부회장의 혐의가 주로 인정돼 구속된 만큼 최 회장은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최 회장도 개입한 증거가 나왔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걸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구속기간(최장 20일)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순 최 부회장을 구속 기소할 때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SK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과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검찰은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며 불기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구속된 최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 주를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지시해 베넥스 측에 2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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