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구 파편 뇌에…’ 치과의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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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못찾고 그냥 봉합…추후 뇌출혈-뇌손상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술 중 뇌 속에 들어간 수술기구 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서울시내 유명 종합병원 치과의사 김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유착돼 입이 벌어지지 않는 질환인 양측성 턱관절 강직증을 앓고 있던 A(70·여)씨를 수술하면서 수술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 길이의 프리어 파편이 환자 뇌심부까지 밀려들어 갔는데도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끝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프리어(freer)는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핀셋 모양의 수술기구다.

김 씨는 수술 중 프리어 파편을 찾으려고 X레이 촬영을 했지만 찾지 못하자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봉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생긴데다 추후 프리어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두 차례나 뇌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감염된 뇌조직까지 떼내는 등 뇌손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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