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응답한 의사에 1500만원 수고비… 리베이트 의사 1644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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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93명 면허정지 등 의뢰

제약업체에서 설문조사와 기념품을 빙자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와 약사 2000여 명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올해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여 의사 5명을 포함해 총 25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J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서모 씨(52)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한모 씨는 2009년 10월 A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A 회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신 설문조사 응답 대가 형식으로 꾸며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도권의 G 병원은 지난해 제약사 두 곳에 창립기념 시계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해 각각 1억 원과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 의료 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현행 약사법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수입회사, 도매상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누구든지 처벌받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재나 마찬가지”라며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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