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에 총격… 아라이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우리 군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58) 등 선원과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무함마드 아라이(22)에 대한 상고심에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울 브랄라트(19), 압둘라 알리(24), 압디카다르 이만 알리(21),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에 대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적들이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납치해 소말리아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구조를 위해 접근하던 우리 해군에게 조준사격을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범행 배경과 동기를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말리아 푼틀란드 출신으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 13명 중 우리 해군의 구출작전(작전명 ‘아덴 만 여명’) 당시 두목과 부두목을 포함한 8명이 사살됐다. 나머지 해적 5명이 우리 군에 생포돼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해상강도살인미수·인질강도살인미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올 5월 1심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아라이에 대해서는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브랄라트 등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징역 12∼15년형이 선고됐다.

아라이는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량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나머지 해적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