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여성의 성매매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호주 현지에서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50대 교포 A 씨에 대해 13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11조4항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여권법 12조, 19조에 따라 해외 성매매 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A 씨는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여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성매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며 “A 씨는 성매매 혐의가 해소됐다는 현지 대사관의 보고와 제반 평가가 있기 전까지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A 씨는 노골적인 성매매 및 음란광고를 게재해 현지 교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앞서 9일 채널A 시사추적 프로그램 ‘잠금해제 2020’에서도 호주 한인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진출한 한국여성들이 빚 때문에 성매매에 연루돼 임금 착취와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호주 영사협의회를 갖고 강력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호주 성매매 종사자 2만3000여 명 가운데 25%는 아시아계로 추정되며 이 중 한인 여성은 100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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