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공격가담 공범 1명 추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4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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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서 조사 후 풀어줘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14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로 IT업체 직원 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전날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당시 삼성동 모 빌라에서 이미 구속된 공격 실행자 김모 씨 등 2명과 함께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구속)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지휘한 또 다른 강모(구속) 씨가 대표로 있는 K커뮤니케이션즈의 직원이자 강 대표의 고향 후배로 알려졌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 대표와 공격 실행자인 김모(구속) 씨 등이 잠들면 깨워주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그가 범행 당일 공씨, 강 대표 등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공범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격 실행자 김 씨 등을 체포할 때 강 씨도 붙잡았지만 강 씨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풀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였던 김모 씨가 지난달 11일 공 씨를 통해 강 대표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과정에도 강 씨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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