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집행방해-금융사범에 엄격한 법적용” 부산지법 형사법연구회 세미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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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법연구회는 형사부 판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금융 관련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기획 부동산 사기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 임직원 배임 등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조사관이 이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신 및 물질적 피해 정도를 자세히 확인하도록 해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면 합의 등은 감경 요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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