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說 김우중 씨 주식 판 돈 4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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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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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아직 17조이상 남아

정부가 최근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5·사진)이 소유했던 주식 매각대금 45억여 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 소유로 드러난 SK텔레콤 보통주식 3만2011주를 매각해 생긴 46억5000만 원 가운데 98.72%에 해당하는 45억9820만 원을 정부에 배당해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도 각각 3495만여 원(0.75%)과 2446만여 원(0.53%)을 김 전 회장에게서 돌려받게 됐다.

김 전 회장 소유 주식 매각에 따른 이번 배당은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의 경기고 2년 후배로 대우그룹 구명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았던 조풍언 씨를 상대로 2002년에 낸 대여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최영룡 재판장(현 변호사)이 ‘주식회사 통신네트워크가 소유한 SK텔레콤 주식의 실소유주가 김 전 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법원은 2009년 예탁 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려 올 9월 26일 오후 매각 절차가 실시됐다.

김 전 회장이 갚아야 할 추징금은 올 12월 9일 기준으로 17조8880억여 원이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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