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추진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검찰이 잇달아 비판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재반박했다.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5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들이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시점은 조약이 발효되거나 발효가 임박한 때”라며 “때를 놓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금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41·24기)가 ‘TF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재판권이 배제되는 데 대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권력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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