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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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각에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각 전에 금호산업이 가진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 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금호석화와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통해 회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내주 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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