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부부 교수채용 서울大규정 어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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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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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주장

무소속 강용석 의원(사진)은 30일 “서울대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과 그의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채용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 원장은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채용됐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채용 전인) 2009년 3월에 설립돼 근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도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로 채용됐지만 심사 때 김 교수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채된 경우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라며 “두 사람은 2011년 6월과 8월 각각 임용된 이후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안 교수와 김 교수 채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설립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신설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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