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적법하다” 고등법원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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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PPT 프레젠테이션 통해 판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문적·기술적 판단으로 설정되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과 관련해 행정청은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법원은 사업을 정책적 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순 없고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수질이 나빠진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일부 피해가 예상되고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이 요약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들고 나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형태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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