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아닌 강제…수사경찰 안해” 반발 일파만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3일 12시 14분


일선서 '수사경과 반납' 운동 조짐도

국무총리실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조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경찰 조직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들은 총리실 조정안이 합의가 아닌 강제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일 뿐 경찰이 합의한 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관여한 경찰청 관계자도 "검찰 안과 경찰 안에 대한 협의조정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 과정은 없었다"고 "총리실이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체 조정안을 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강제 조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이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리실의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면서"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일선 수사·형사 경찰들 사이에서는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이 벌어질 만큼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고 경찰 내부망과 인터넷신문은 '위키트리'를 통해 이날 밝혔다.

16년에 경찰 생활 중 10년을 수사 경과에서 보냈다고 소개한 이 경찰은 위험하고 힘들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천직이라 생각했던 수사 경찰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 아쉽지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내부망은 총리실 조정안에 대한 성토성 방문이 줄을 잇고 경과 반납 운동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면서 오후 내내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과는 경찰의 분과로 수사 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경과 반납 의사를 밝혀도 심사 등의 과정이 있는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경찰 내에선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총리실이 입법 예고에 들어갈 경우 학계 등을 통한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반발 정서가 워낙 강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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