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市에 기부될 땅에 아파트 공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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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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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주군, 건축허가 책임 놓고 네탓 공방
市의회 “잘잘못 떠나서 공사중지 명령이 우선”

울산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의 아파트 건설 현장. 울산시에 기부돼야 할 땅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시철 울산시의원 제공
울산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의 아파트 건설 현장. 울산시에 기부돼야 할 땅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시철 울산시의원 제공
울산시에 기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돼야 할 수십억 원대 땅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서로 상대방만 탓하고 있다.

▶본보 9월 9일자 A16면 참조 “문수산 아파트 특혜의혹 수사 의뢰”

○ “울산시가 대책 세워야”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 잘못으로 기부돼야 할 땅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나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건축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의원(민주노동당)도 “울산시 또는 울주군의 잘잘못을 떠나 기부돼야 할 용지가 없어져 울산시가 45억5000만 원 상당을 손해 본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진영 의원도 “사법기관 수사와는 별도로 울산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성 울산시 도시국장은 “공사중지명령은 허가를 내 준 울주군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우리 책임 아니다”

문제의 땅 6799m²(약 2060평)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문수산 자락이다. 이 땅은 2006년 7월 아파트(총 679채) 건축허가를 받은 동문건설이 아파트 준공과 함께 울산시에 경관녹지로 기부하기로 한 곳이다. 2008년 1월부터 500채 미만 아파트 허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동문건설 아파트 준공은 울주군으로 이관됐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기부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울주군은 “울산시에서 넘겨받은 동문건설 아파트 허가 관련 서류에는 기부 조건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동문건설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모두 기부를 강요하지 않자 이 용지를 아파트 주택조합에 44억5000만 원에 팔아버렸다. 주택조합 측은 이곳에 올 6월 아파트(108채)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사는 동문건설 계열사가 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울산시와 울주군, 그리고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기부 예정 용지가 매각돼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과정 △나무가 울창한 곳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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